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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금지채권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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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이라 한다) 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월급의 범위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6(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7(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도 압류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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