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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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생위원의 임무 |
8 | 개인회생채권이란 |
»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6 |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
5 | 변제계획을 위반하면 |
4 | 변제계획 완료의 효과 |
3 | 비면책채권이란 |
2 |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
1 | 변제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