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며,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번호 | 제목 |
---|---|
» | 회생위원의 임무 |
8 | 개인회생채권이란 |
7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6 |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
5 | 변제계획을 위반하면 |
4 | 변제계획 완료의 효과 |
3 | 비면책채권이란 |
2 |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
1 | 변제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