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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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생위원의 임무 |
8 | 개인회생채권이란 |
7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6 |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
» | 변제계획을 위반하면 |
4 | 변제계획 완료의 효과 |
3 | 비면책채권이란 |
2 |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
1 | 변제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