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무자로 우리사주를 통해 주식을 알게 되어 투자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하였지만 주식폭락으로 손실을 입었고, 불어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자 고금리 대출까지 빌리는 등 악순환의 연속으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상담의뢰를 하게 되었고, 이후 최근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압류를 차단시키고 이후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이자의 변제 없이 원금 약 255,000,000원의 80%로만을 5년간(6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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