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의 미혼 여성.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던 중 몸이 불편해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간 쉬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취직이 쉽게 되지 않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소득이 없었던 탓에 제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연체를 막기 위해 캐피탈 및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이 늘어나 채무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압류를 차단시키고 이후 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이자의 변제 없이 원금 약 41,000,000원을 5년간(6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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