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의 기혼 남성. 신청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수익을 내기 위해 금융권 및 카드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해오던 중 주식이 폭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후 주식투자를 그만 두었지만 이 과정에서 불어난 대출 원리금의 변제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조차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압류를 차단시키고 이후 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이자의 변제 없이 원금 약 135,000,000원을 5년간(6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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