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의 기혼 여성. 학교 졸업 후 유·아동 도서판매 일을 하였으나 실적이 좋지 않자 회사 측에서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회사 상품을 구입하면 결제금 및 보너스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신청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15,000,000원상당의 도서 및 CD를 결제했지만 회사에서는 약속한 결제금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한 책임에 대해 외면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가며 채무금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원금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해오던 중 3개월 가량 변제금 납입을 연체한 탓에 회생폐지 결정을 받았고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압류를 차단시키고 이후 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이자의 변제 없이 원금 약 38,6000,000원의 67%를 5년간(6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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