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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