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조합, 주식회사, 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 도중에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주체나 대상이 없어 폐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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