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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는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대부분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제기간은 보통 5년(60개월)으로 정해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