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6 | sehmmmm | 331 | ||
√ | sehmmmm | 209 | ||
4 | sehmmmm | 157 | ||
3 | sehmmmm | 288 | ||
2 | sehmmmm | 240 | ||
1 | sehmmmm |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