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에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6 | sehmmmm | 331 | ||
5 | sehmmmm | 209 | ||
4 | sehmmmm | 157 | ||
3 | sehmmmm | 288 | ||
2 | sehmmmm | 240 | ||
√ | sehmmmm |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