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 14:49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에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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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생위원의 임무 |
8 | 개인회생채권이란 |
7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6 |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
5 | 변제계획을 위반하면 |
4 | 변제계획 완료의 효과 |
3 | 비면책채권이란 |
2 |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
» | 변제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